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가 나왔다.
국제기준에서는 사이드 미러를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이 채택돼 이미 지난 6월 18일부터 발효됐다. 이에 우리나라도 그 법적 근거를 이번에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드미러 대신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동차의 바람 저항이 줄어 연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 제약 사항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국내 업체들은 이 기술 개발을 거의 완료했으며 독일이나 일본은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