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해도 보험사 일방적 해지 안된다

고지의무 위반해도 보험사 일방적 해지 안된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약관을 개정해 고지 의무 위반시 보험 계약 변경 및 보험계약자의 동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약관 개정 전까지는 보험사별로 객관적 계약 변경 기준을 마련하고 안내 절차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사의 계약해지 또는 변경으로 인한 민원은 887건에 달했다.

약관 개정으로 보험사가 계약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계약자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또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병은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일방적 보험계약 해지 및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험가입자는 보험사가 계약 청약서 등을 통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사실대로 신중을 기해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