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 자영업자나 소형 건물주도 아낀 전기를 사고파는 전력 수요자원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참여 사업자가 확보해야할 절전 용량을 낮춰 대형 사업장이나 대기업 비중을 줄인다.
정부는 오는 25일 개설되는 3차연도 수요자원거래시장에 사업자별 최소 용량과 기본 수요자원 가동시간 기준을 낮추도록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수요자원시장은 관리사업자가 기업이나 사업자 등 전기 사용고객의 절전량을 모아 사고파는 사업이다. 2014년 11월 시장이 개설돼 2년간 시장이 열렸고 전력예비율과 전력가격하락에 어느정도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금까지 참여 사업자는 시장에 진입하려면 최소 10㎿ 이상 절전자원을 확보해야 했으며, 자원 가동시 최소 2시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한다. 산업부는 이 자원 확보용량을 10㎿ 이하로 낮추고 가동시간도 2시간 이내로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되면 수요자원시장에서 중소 자영업자나 일반 고객 참여 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발전부문에 이어 수요자원시장도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 널리 개방되는 것이다. 대기업 편중 현상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5개 수요관리사업자로 등록된 고객 1970개 중 64%가 산업용 전기사용자며, 이 가운데 64%가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수요자원시장 저변을 넓히기 위해 소규모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왔다. 중소형 수요관리(DR), 국민 수요관리(DR) 등 소규모 전기 사용 고객도 절전 자원을 팔 수 있는 계획을 짜왔다.
이번에 기준이 완화되면 신규 수요관리사업자 등장과 함께 소규모 절전자원의 시장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참여 사업자 관리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사업자들이 시장에 등록한 절전용량이 실제 가동 가능한지 점검하는 용량검증 횟수는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3차연도 수요자원시장 완화 기준이 다음 달 시장규칙개정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 위주로 편성된 수요자원시장에 중소기업 참여를 늘리는 것이 개선안의 핵심”이라며 “여러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규칙개정위와 전기위원회를 통해 최종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