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사만 남았다"…檢, 15~16일 조사 방침

"대통령 수사만 남았다"…檢, 15~16일 조사 방침

`최순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칼끝이 현직 대통령을 겨눴다. 주말 동안 의혹에 연루된 대기업 총수들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주 수요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방법과 시기는 막판 조율 중이다. 12일 집회에서 민심을 확인한 청와대도 검찰 수사에 대비해 대통령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대응했다.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12일 “늦어도 15~16일 박근혜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조사 방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입장을 정리해서 청와대에 전달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일정 등을 청와대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대통령 일정과 변호인 선임문제 등의 검토로 15일은 돼야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현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 씨 관련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 대통령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자료 등 청와대 문건이 유출되는 데 박 대통령의 지시나 간여가 있었는지도 물을 예정이다.

또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의 개별 면담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는데 출연금을 내도록 요청했다는 의혹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주 검찰 대면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검찰 기소는 할 수 없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주말동안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국 대기업 총수들이 동시다발로 검찰로 불려가 조사를 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해당 기업은 대부분 이번 소환조사가 극도의 보안 속에 이뤄져 언급 자체를 자제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청와대에 열린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기업인 초청 오찬에 참석한 후 박근혜 대통령과 개별 면담을 가졌다. 면담 뒤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

검찰은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박 대통령과 면담이 어떤 경위로 마련됐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기업 총수 조사가 박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조성 개입 의혹을 푸는 핵심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최씨 측 압박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났다는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불러 조사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