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 중인 케이블TV 권역 폐지 논란이 국회로 확산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블TV 권역 폐지와 유료방송 합산규제 유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신 의원은 케이블TV 지역사업권은 독점구조를 유발하고,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파급력이 강한 방송매체의 독점은 방송시장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수신료 인상과 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져 시청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IPTV처럼 케이블TV도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디지털 케이블TV와 전국 사업자인 IPTV는 같은 서비스라 광역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사업 조정을 유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이번 법안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케이블TV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반대했다.
IPTV 입장은 제각각이다. KT는 권역 폐지를 반대했고, LG유플러스는 단계적 폐지를, SK브로드밴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IPTV 입장차는 인수합병 가능성 때문이다. KT는 합산규제 점유율에 육박, 합병이 어려워 권역폐지에 반대한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인수합병을 염두에 두고 찬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6월 27일까지 적용될 예정인 합산규제와 관련, 개정안은 기간을 삭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합산규제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3.33%를 넘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신 의원은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유효기간을 삭제해야 장기적으로 특정사업자의 독과점을 제한하고, 균형발전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권칠승, 김해영, 박광온, 박정, 윤관석, 이찬열, 인재근, 장정숙, 표창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