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가 23일로 연기됐다.
공정위는 당초 16일 계획했던 한진그룹 관련 공정위 전원회의를 23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한진그룹 총수일가 소유 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와 관련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인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검찰 고발 여부도 결정되는 사안이라 업계 관심이 높다.
공정위는 “당초 16일로 예정했던 한진그룹 건 심의를 연기한 것은 공정위원장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일정 때문”이라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심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심의기일 연기는 위원장 일정에 따른 부득이한 연기였을 뿐 한진그룹에 대한 특혜나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