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보험사의 `부당한 의결권 행사` 감소

대기업 금융·보험사의 `부당한 의결권 행사` 감소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부당한 의결권 행사가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5년 4월 기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피출자회사 등 총 29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14개 대기업집단 소속 52개 금융·보험사가 130개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2042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2036회는 적법한 행사였지만 농협 소속 매직홀딩스가 총 6회 위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3년 마다 현황을 조사하는데, 2013년 조사 때에는 5개 기업집단 소속 5개 금융·보험사가 총 32회 위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직홀딩스가 규제 적용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관련 법령 개정으로 해당 행위가 더 이상 위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다만 금융·보험업 운영을 위한 의결권, 보험자산의 효율적·운용 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은 의결권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최근 5년간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모두 감소했다. 피출자 비금융 계열사 수는 23개(2012년 42개→2016년 19개) 줄었다. 비금융 계열사로의 출자금액은 900억원(2012년 3000억원→2016년 2100억원)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대체로 의결권 제한 규정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