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상임·비상임위원과 사건 당사자간 비공식·개별 면담이 금지된다.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정무위)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공정위 상임·비상임위원과 사건당사자(기업, 로펌)간 비공식 면담 문제와 관련 공정위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상임·비상임위원과 사건당사자(심사관, 기업인 등)간 비공식·개별 면담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심의 절차 관련 면담은 심결보좌 담당자 배석, 회의록 작성 등 일정조건을 갖췄을 때 예외로 허용한다. 면담 금지시 피심인 방어권 침해 소지 등에 대한 보완장치로 사건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연내 행정예고 등을 거쳐 내년 초 사건절차규칙(고시) 개정, 세부지침 제정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지 의원은 국감에서 대기업과 로펌이 각각 하루 평균 7회 공정위를 방문했고, 공정위 상임·비상임위원과 면담 기록이 없어 심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이번 개선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사건의 모든 처리절차가 공식화 돼 공정위가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