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사위원장 “야당만 후보 추천해선 안돼”…최순실 특검법안 처리 불발 ‘재시도는?’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의 제동에 ‘최순실 특검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안’을 상정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로 대립한 끝에 처리하지 못했다.
특검 후보자 2명 모두를 야당이 추천토록한 법안 내용이 문제가 됐다.
법사위는 지난 14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을 이날 각각 상정했다.
그러나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토록 한 여야 합의 법안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적, 진통 끝에 두 법안을 제1소위원회로 넘겨 더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며, 이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명령에도 100%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야의 정치적 합의가 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는 게 법사위”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과 우연히 만나 “수사 대상을 어떻게 하든, 특검 규모를 어떻게 확대하든 관심 없다. 딱 하나, 야당만 후보자를 추천해선 안 된다”며 “내가 비박(비박근혜)인데, 대통령을 위해서 이러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이번 사건의 특성상 야당 의원들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자신을 조사하는 사람을 지명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을 야당이 추천했던 전례를 들었다.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맞서면서 법사위는 이날 오후 한 차례 정회한 끝에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1소위를 열고,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 처리를 재시도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어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을 상정,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