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분실·도난시에도 보상 가능해져

기프트카드 분실·도난시에도 보상 가능해져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도 분실·도난시 카드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새 약관은 기프트카드도 카드사에 사용 등록을 했다면 분실·도난시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신고 시점 잔액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사용한 부정사용 금액도 보상하기로 했다.

사용 고객 책임 강화를 위해 허위로 사용 등록을 기재하는 경우 카드사가 사용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 책임도 강화했다. 지정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입한 선불카드도 카드사가 보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중·과실로 위·변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카드사가 직접 입증하도록 했다.

환불 요건은 완화했다. 종전 80% 환불 기준을 60%로 낮췄다. 무기명식 선불카드 충전금액을 다 사용하고 폐기한 뒤 이전에 한 결제를 취소한 경우 카드 실물이 없더라도 영수증이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불카드의 분실·도난 및 위·변조시 보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면서 “무기명식 선불카드 폐기후 거래 취소시 환불 허용, 선불카드 환불시 사용금액 기준 완화에 따라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