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상’의 제작사 주피터필름이 한재림 감독과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제8민사부)은 영화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이 한재림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본소)와 한재림 감독이 주피터필름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적인 흥행성공보수금 청구(반소) 모두를 기각했다.
앞서 주피터필름은 한재림 감독을 상대로 감독고용계약에서 정한 예산 및 일정 준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제작사에 초과 제작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주피터필름은 “주피터필름이 법원에 공탁해두었던 흥행성공보수금 약 1억 8000만 원은 1심 판결에 따라 지난 3월 7일 주피터필름이 그 지급을 이미 완료하였고, 이번 항소심에서 다투어진 사안이 아니다. 한재림 감독은 이미 지급받은 약 1억 8000만 원에 더하여 추가적인 흥행성공보수금 약 5000만 원을 청구한 것이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주피터필름은 “본 소송은 주피터필름과 같은 영화 제작사들이 그 존폐를 걸고 진행하는 영화제작 사업에 있어서 제작비나 흥행 실패에 대한 어떠한 금전적인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영화감독이 ‘예술성’ ‘작품성’이라는 가면을 쓴 채 제작사와의 약속된 계약을 벗어나 개인의 창작욕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한국 영화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건전한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주피터필름은 영화제작에 있어서 예산 및 일정 준수가 감독의 계약상 의무임이 명확하고, 감독이 이를 위반하여 제작사에 초과 제작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재판부는 감독이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주피터필름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영화계에서 ‘계약서’가 당연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독과 제작사의 관계를 정립하고, 상생하는 영화 제작 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본 소송을 진행한 주피터필름의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 결과가 대단히 아쉽다”며 “영화는 감독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 출연하는 배우와 시나리오 작가, 촬영, 조명, 미술, 분장 등 각 분야를 책임 있게 수행하는 제작진과 전체 스태프, 투자자 등 모든 관계자들의 협업이자 공동 작품”이라고 못을 박았다.
마지막으로 주피터필름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향후 영화제작에 있어 예산과 일정 수립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감독과의 계약 관계상 책임과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전하고 선진화된 영화제작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이주희 기자 leejh@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