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카드가 해외결제 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혐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전날 서울 중구 비자코리아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비자카드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렸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조사는 지난 달 수수료 인상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내 카드사들이 비자카드를 공정위에 신고한데 따른 조치다.
비자카드는 지난 5월 국내 8개 카드사에 10월부터 소비자가 해외에서 비자카드를 사용할 때 부담하는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카드사가 부담해야 하는 해외 분담금과 각종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 해외 매입 수수료도 올리겠다고 알렸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