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 사태` 의혹과 관련해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반발했다. 일방적 추정에 의한 발표라며 유감을 표했다. 향후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특검에서 무고함을 입증하겠는 초강수로 맞섰다.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들의 범죄사실을 담은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특수본은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등 측근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강제 모금과 국정자료 유출 혐의에 대해 사실상 `공범`으로 인정했다.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다. 혐의는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추가 출연 강요, 최 씨의 대기업 각종 이권 강요,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이다.
하지만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검찰의 발표는 증거를 엄밀히 따져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해 환상의 집을 지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발표 내용을 A4용지 28쪽 분량으로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특검수사 및 최순실 씨 등의 재판과정에서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검찰 발표에 유감을 표했다.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탄핵절차를 통해 범죄 유무를 가리자는 뜻으로 해석됐다.
검찰은 12월 초 예상되는 특검 출범 전까지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어려워지면서 앞으로의 수사 일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에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요건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야권 차기 대권주자들은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하도록 국회와 야 3당에 요청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8명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시국 정치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