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해자 불명사고를 가장한 자동차 보험금 무단 편취 조사에 나섰다. 특히 자기부담금 없이 차량 도색 서비스를 유도한 정비업체 3곳이 덜미를 잡혔다. 보험가입자도 정비업체의 무료 전체 도색, 수리 등 차량 흠집 등을 이용한 보험사기 유혹에 유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해자 불명사고로 접수된 지급보험금은 161억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 중 긁힌 부위가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고 사고 내용이 흡사하는 등 사고 조작 혐의가 뚜렷한 186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860건 가운데 차량 전체도색을 가장 많이한 상습 사기 유인 정비업체 3곳과 보험사기 혐의자 881명을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비업체들은 자차보험처리 시 자기부담금 없이도 차량 전체를 도색할 수 있다고 차량 소유자를 유인했다. 차량 전체 도색으로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고 정비업체들은 부풀린 견적을 수익원으로 삼은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전체를 공짜로 도색해주거나 수리해준다` 등 보험약관에서 보장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수리할 경우 차량 보유자도 보험사기 혐의로 벌금 등을 물 수 있다”며 “차량 흠집 등을 이용한 보험사기 유혹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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