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비행기를 탈 때 “지금부터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합니다”라는 안내 방송을 들을 수 없다. 이·착륙 때를 제외하면 전 구간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비행기 모드로 변경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다. 전자기기를 쓸 수는 있지만 통신은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 국적기에서는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비롯해 저가 항공사도 마찬가지다. 통신 기능을 끈 채 전자기기를 사용하게 된 지 3년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따르면 탑승객은 스마트폰을 제외한 휴대폰의 경우 항공기 문이 열려 있거나 항공기 착륙 후 승무원의 별도 안내 방송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항공기 문이 닫히면 전원을 꺼야 한다.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는 무선 통신 기능이 꺼진 비행모드로 전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내 와이파이 사용과 관련, 사실상 법 규제는 없다. 항공법 제61조 21항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기 운항 도중에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 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부다. 물론 기장이나 승무원 지시를 어기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사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10년 전에 약 1년 동안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다.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이 추진한 커넥션바이보잉(CBB)을 이용했다. 그러나 수익성 문제로 CBB가 철수하면서 자연스레 서비스도 중단했다.
두 회사 모두 당장 도입 계획은 없다. 경제성 부족이 이유다.
아시아나는 내년 새로 도입할 예정인 항공기 A350에 와이파이 설비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28일 “비용과 속도 문제가 해결돼야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규정 제한이 아니라 사업성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유창선 성장기업부(구로/성수/인천)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