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BMW·포르쉐 등 수입차 10종 인증서류 위조 덜미...판매 금지될 듯

폭스바겐에 이어 닛산, BMW, 포르쉐 등 수입차 10종이 인증서류 위조 혐의로 정부에 덜미가 잡혔다. 해당 차종 위법 사실이 입증되면 인증 취소, 판매 금지,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인증서류 위조로 밝혀진 한국닛산의 캐시카이.
인증서류 위조로 밝혀진 한국닛산의 캐시카이.

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 적발 후 최근까지 국내 15개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사 10개 차종에서 오류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사별로는 닛산 2개 차종(판매 중), BMW 1개 차종(판매 중), 포르쉐 7개 차종(판매 중 3개, 단종 4개 차종)이다. 유종별로는 경유차가 3개 차종이다. 나머지 7개 차종은 휘발유차다.

환경부에 따르면 조사 기간에 포르쉐코리아는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다른 수입사는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차량 모델과 판매 차량 모델이 다른 경우가 있는지, 다른 차종임에도 인증서류가 동일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닛산은 `인피니티Q50` 차량에 벤츠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 `캐시카이` 차량은 르노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각각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인피니티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 데도 일본 시험실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 캐시카이는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인증서류 오류를 추가 확인됐다.

인증서류 위조로 밝혀진 BMW X5M.
인증서류 위조로 밝혀진 BMW X5M.

BMW는 `X5M` 차량 인증서류에 `X6M` 차량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BMW 측은 X5M과 X6M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엔진이 동일하고 동일 인증번호 차량이기 때문에 같은 성적서가 포함된 것이며, 청문 과정에서 경위를 추가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포르쉐는 `마칸S디젤` 등 3개 차량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이 확인됐다. `카이맨 GTS` 등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해 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위조한 인증서류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오류가 발견된 차량은 수입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1차 소명 기회를 줬다. 이어 3개 수입사에 29일자로 청문 실시를 사전 통지했으며, 청문 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 취소, 판매 정지(6개 차종)와 함께 4000대에 대한 과징금 65억원이 부과된다.

인증서류 위조로 밝혀진 포르쉐코리아의 카이엔 SE 하이브리드.
인증서류 위조로 밝혀진 포르쉐코리아의 카이엔 SE 하이브리드.

환경부는 검찰에 자진 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인증서류 오류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12월 중순 인증 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행정조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기술 결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리콜 대상이 아니고, 차량 소유주들은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떤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 인증서류 오류 10개 차종 >

[자료:환경부]

닛산·BMW·포르쉐 등 수입차 10종 인증서류 위조 덜미...판매 금지될 듯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