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어디일까. 미국 뉴욕증시 기준으로 6279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애플이다. 올 상반기에 잠시 1위를 차지한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은 5541억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기업들이 잇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시가총액 2613억달러를 기록한 중국 텐센트가 세계 9위를 차지했다. 텐센트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장을 장악했다. 이에 바탕을 두고 게임, 결제, 쇼핑몰 등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면서 거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지난 3분기에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꾸준히 성장, 일부 언론에서 앞으로 삼성전자에 이어 코스피 시가총액 2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들 기업의 주요 사업 모델은 이른바 인터넷 `플랫폼 비즈니스`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여러 고객 집단, 예를 들면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자 사이의 중개자 역할로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단순히 ICT 산업을 넘어 금융·교육·의료·제조업·중공업 등 다른 서비스로 확산, 거의 모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2016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에서는 디지털·물리·생물 간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기술 기반의 플랫폼 발전으로 공유 경제나 온디맨드(On Demand) 경제가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장점은 무엇보다 이용자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신속·정확한 서비스 품질 개선과 서비스 범위 확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구글은 이용자 검색 기록 기반의 검색 알고리즘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
또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서 애플은 iOS를 차량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연동하는 `카 플레이`를 자율주행 플랫폼에 적용, 시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용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 기업이 플랫폼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인접 시장으로 영향력을 손쉽게 확대할 수 있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그 결과 이용자 이익을 감소시킬 우려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한 것인가.
답은 간단하지 않다. 지배력 확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악영향뿐만 아니라 서비스 통합에 의한 효율성 증가와 이용자 이익 증대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검색 서비스 제공 독점 기업이 위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사의 지도 정보에 우선 또는 독점을 적용하면 당장은 탐색비용을 감소시켜 이용자 편익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우수한 지도 서비스 제공 기술이 있는 기업이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해 도태될 수 있으며, 앞으로 지도 서비스 시장이 독점화되면 서비스 이용 가격이 인상되는 등 이용자 이익이 감소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지는 것이고, 규제 기관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검색 결과 제공 화면에서 구글쇼핑 결과를 먼저 제시하는 등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에 2015년 4월 구글에 심사보고서를 송부,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3년 구글의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에 정보 제공 기능을 향상시켜서 이용자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15년 공개된 내부 보고서에서는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FTC 위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 제공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인터넷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부당하게 제한할 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다른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행위` 유형이 광범위하고 다소 포괄되기 때문에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ICT 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인터넷에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플랫폼 사업자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세밀하게 이뤄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플랫폼, 콘텐츠, 네트워크 등 ICT 생태계 전반의 경쟁과 혁신을 유인하고 이용자 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chairman@kc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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