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관행, 지속 개선되고 있어”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관행, 지속 개선되고 있어”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현금결제 비율이 증가하는 등 하도급 업체 거래조건이 개선됐다고 30일 밝혔다.

하도급 업체 응답 결과에 따르면 `대금미지급`은 지난해 4.8%에서 올해 4.7%로 0.1%P, `대금 부당 결정·감액`은 7.2%에서 6.5%로 0.7%P 감소했다. 하도급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수급사업자 비율은 12.0%에서 11.8%로 0.2%P 줄었다. `부당 위탁취소`와 `부당 반품` 행위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각각 작년 5.2%, 2.0%에서 올해 4.9%, 1.9%로 줄었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 특약`을 설정 당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 비율은 7.7%에서 7.3%로 0.4%P 감소했다. 건설업종은 14.3%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사업자 비율은 57.5%로 작년(51.7%)보다 5.8%P 증가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대금 인상 요청에 일부라도 대금을 인상해 준 원사업자 비율은 99.4%로 전년(96.5%)보다 2.9%P 늘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 비율은 0.1%P 증가한 75.7%로 나타났다. 업종별 사용비율은 건설업 98%, 제조업 76%, 용역업 64%로 조사됐다.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24개 모든 하도급법 위반 유형 가운데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는 약 2700개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별로 혐의 내용을 알려 자진시정 하도록 했다.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업체는 다음 달 초부터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세부 업종별로 분석해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을 내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건설업종의 `부당 특약 설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면 미교부`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