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의 산업용 화약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1월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가격·시장점유율에 담합하고 신규 사업자 사업 활동을 방해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43억8000만원(한화 516억 9000만원, 고려노벨화약 126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한화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서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이 한화와 고려노벨화학간 담합 사실을 지적하자 김 회장은 “잘 모르겠다”며 “미비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