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피해배상액 10→14만원…주변 환경까지 살펴야

내년부터 공사장 등 소음 피해배상액이 40% 인상된다. 정부가 그 동안 제기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이 낮다는 지적을 수용해 금액을 현실화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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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기본 배상액을 약 40% 인상하고, 공장이나 교통소음 피해 배상방식을 피해기간에 따라 정비례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피해 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배상액 현실화 방안 주요 내용으로 공사장 소음은 배상액 기본수준을 현행 대비 약 40% 증액했다. 기준보다 1~5㏈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10만4000원에서 14만5000원으로, 3년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66만3000원에서 92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또 공장·사업장, 교통 소음은 공사장 소음과 달리 장기간 규칙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을 고려해 배상액을 월 단가에 피해기간을 곱한 정비례 방식으로 산정토록 개선했다.

소음원별 음향특성도 산정기준에 반영했다. 같은 소음 크기라 하더라도 소음 종류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이 다르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같은 크기 소음이라도 공사장 소음이 공장 소음보다 약 2배 불쾌감이 높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원별 시끄러움 크기 [자료:환경부]
소음원별 시끄러움 크기 [자료:환경부]

피해기간 산정방법도 개선했다. 그동안 실질적인 피해구제 위주의 법원 판례와 달리 규제기준 초과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해왔던 일부 문제점을 해결했다. 공사장 소음은 최소 피해 인정기간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터파기 등 충격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종류는 소음 기준초과일이 15일 이상 유지되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날도 일정 수준 이상 소음이 발생해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 인정기간을 1개월로 산정토록 했다.

환경부는 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국내·외 법원 배상수준 비교와 소음 피해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기간별, 피해등급별 피해액을 공학적으로 산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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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배상액 현실화를 통해 환경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지고,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피신청인의 자발적 노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