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상파 재송신료 280원 적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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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상파 재송신료(CPS)로 280원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 13부는 2014년 SBS와 지역 민방이 케이블TV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CPS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2012년, 2013년 SBS와 종합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 CPS계약에서 저작권료를 280원으로 결정한 것을 고려했다. 또, 지상파TV가 공정거래법이나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케이블TV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는 CPS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피소된 케이블TV사업자는 CJ헬로비전 아라·충남·강원, 현대HCN, 티브로드, CMB, 광주방송, 푸른방송, 하나방송, 서경방송 등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과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170원과 190원씩으로 판결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