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대한민국 탄핵 역사 살펴보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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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한민국 탄핵 역사가 재조명 받고 있다.

과거 탄핵 대상자는 검사와 판사 등 법조인이 대다수를 이뤘다.

대한민국 역사상 모두 15번 탄핵소추안 발의 중 판사 2명(한 번 중복), 대통령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번의 탄핵소추안 대상자는 검사였다.

탄핵 소추를 당한 최초 사례는 고 유흥태 대법원장이다. 1985년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고 유흥태 대법원장은 박시환 전 대법관이 불법시위로 즉결 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하자 인사 조치를 통해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로 좌천시켰다. 또 언론을 통해 박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인사를 비판한 서태영 판사는 울산지원으로 좌천시켰다. 이에 법관들이 반발해 역사상 유례없는 사법파동이 일어났다. 국회는 유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최초로 발의했다. 결국 탄핵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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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를 당한 최초 검사는 김도언 검찰총장이다. 1994년 14대 국회 시절 12·12 군사쿠데타 관련자를 불기소하고 풀어줘 국회가 김도언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은 부결됐다.

1998년~1999년 15대 국회 시절에는 김태정 검찰총장이 피의사실 공표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 야당 편파·표적수사 등을 이유로 각각 탄핵안을 제출했으나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1999년~2000년에는 박순용 검찰총장이 국회 자료제출 거부, 선거 사범을 불공정 처리해 탄핵 소추됐지만 부결됐다.

신승남 검찰총장은 2000년~2001년 16대 국회 시절 선거 사범 처리 불공정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사유로 7, 8번째 탄핵 소추 대상이 됐으나 결국 폐기됐다.

2007년에 민주당은 BBK사건을 수사했던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검사,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 검사 등 3명에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현직 판사중 두 번째로 신영철 대법관을 대상으로 2009년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2008년 촛불집회 관련 사건에서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는 등 재판부 범위에 관여했다는 문제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자동 폐기됐다.

헌정 역사상 탄핵소추안이 가결적이 한 번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 편을 드는 듯 한 발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판정을 받았다. 당시 의석 다수를 차지했던 야당 한나라당의 주도하에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헌재가 기각하면서 결국 탄핵은 이뤄지지 않았다.

14번째 탄핵 주인공은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정 전 장관 작년 9월 새누리당 연창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쳐 논란이 일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을 어겼기 때문이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