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지 마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5시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계획이다.
국회의 탄핵의결서는 총무비서관이 수령하게 된다. 총무비서관이 의결서를 받는 즉시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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