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34-반대 56'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탄핵 후 절차…대통령에 의결서 전달되면 직무 정지

출처:/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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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4-반대 56'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탄핵 후 절차…대통령에 의결서 전달되면 직무 정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 234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오늘(9일) 오후 3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 투표에 찬성 234명, 반대 56명으로 가결했다(무효 7명, 기권 2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을 모두 합친 야권 성향 172명에서 반란표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가정할 경우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의 수는 60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271명중 193명 찬성(195명 투표에서 2명 반대)으로 전체 의원의 71.2%가 찬성표를 던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률 78.2%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소추위원(새누리당 의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2004년 4월 13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통과(오전 11시 56분)부터 청와대 송달(오후 5시 15분)까지 약 5시간 20분이 걸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화재가 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것을 제외하곤 외부 일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시간 이내에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의결서를 받는 순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조약체결·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권성동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헌재는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180일 내 탄핵안을 심리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180일이라는 탄핵심판 시한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 시기는 유동적이다.

한편 이날 탄핵 가결 발표 직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제 탄핵안은 우리 손을 떠났다”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