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자가 SK텔레콤에 동등결합 상품을 신청한 지 6개월 만에 상품이 출시된다. 당초 예상보다 빨리 통신사와 케이블TV 간 이종 상품이 빛을 보게 됐다.
동등결합은 제도 도입 이후 실행되지 않아 유명무실했다. 다른 사업자와의 동등결합이 이론으로는 가능해도 현실로는 `동등`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동등결합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면서 강제력이 배가됐다.
케이블TV 사업자는 8월 초 SK텔레콤과 동등결합 논의에 착수했다. 케이블TV가 대표단을 구성, SK텔레콤과 만났다. 당시 뚜렷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지속해서 이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케이블TV는 동등결합이 가입자가 감소하는 케이블TV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동등결합을 시도했다. SK텔레콤 이동통신과 케이블TV 상품을 결합상품으로 묶어 판매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케이블TV 관계자는 “IPTV 결합상품으로 계속해서 가입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동등결합 제도를 활용, 모바일 상품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논의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케이블TV는 SK텔레콤에 동등결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CMB, JCN울산중앙방송 등 케이블TV 6개사가 동등결합 상품을 신청했다.
SK텔레콤이 출시한 유무선 결합상품 `온가족 플랜`과 할인율 등이 동등한 조건으로 결합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동등결합을 명문화·구체화하기 위한 첫 공식 행동이었다. SK텔레콤은 케이블TV가 요청한 결합상품 동등결합을 수락했다.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러나 쟁점은 산적했다. SK텔레콤은 전산 개발 기간, 정산 문제 등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아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SK텔레콤과 케이블TV 사업자는 매주 동등결합 회의를 통해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갔다.
SK텔레콤과 케이블TV사업자는 13일 동등결합 공식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미래부도 사업자 간 입장 차이가 큰 부분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 동등결합 협상 기준이 빛을 보게 됐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