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에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15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폭로성 증언에 대해 "만일 실제로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밝혔다.
대법원 조병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재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동시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건 작성 주체가 확실히 규명되면 이런 행동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임을 확실히 했다.
양 대법원장도 폭로에 대해 충격과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사법부 독립성이 침해당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이런 사회적 논란이나 물의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