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특검 공식 수사 시작전' 헌재, 특검·검찰에 수사자료 요구 "제출 무리 없을 듯"

출처:/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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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특검 공식 수사 시작전' 헌재, 특검·검찰에 수사자료 요구 "제출 무리 없을 듯"

헌재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과 특검의 명시적 수사 기간을 피해 절묘한 시기에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정식으로 사건화되지 않은 국정농단 주역들의 첩보까지 헌재 재판관들에게 넘어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대검찰청은 2004년 “피내사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사실상 피의사실이 공개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 측근비리 관련 내사기록 제출을 끝내 거부했었다.

당시 소추위원이던 김기춘(77)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재가 결국 내사기록을 제출받지 못하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개변론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이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함에 있어 수사기관 기록을 제출받지 못하거나, 기록보관서에 가서 열람할 수도 없다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헌재의 운영 및 권능행사와 관련해서 매우 중대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입증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역사적인 헌법재판이 심리미진이라는 우려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12년 만에 되풀이된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탄핵소추 사유의 대부분은 최근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한 결과들로 채워져 있다.

알려진 대로 검찰의 수사기록은 1t 트럭에 싣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양이다.

헌재는 “수사기록을 특정해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송부 여부는 검찰과 특검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검찰·특검이 탄핵심판에 협조할 것이라 보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경우 2004년에 택한 당사자 사본 요구 방식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특별검사팀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검찰은 최순실 재판을 시작하기 전이고, 특검은 공식적인 수사 시작 전이라 제출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며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 제출을 금지하는 법 단서조항의 제한을 극복할 묘수”라 자평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