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기업으로 번진 집단에너지 배출권 “추가할당 필요”

한국열병합발전협회와 전국 11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종합민원실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요청을 담은 탄원설을 제출했다.
한국열병합발전협회와 전국 11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종합민원실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요청을 담은 탄원설을 제출했다.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열(스팀)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업계에 물리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의무가 과도해지면서 발생한 비용부담이 입주기업 문제로 번졌다. 산업단지 입주 공장에 공급되는 열 가격 상승을 가져와 제조업 원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단 입주기업으로 번진 집단에너지 배출권 “추가할당 필요”

한국열병합발전협회와 전국 11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최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집단에너지사업자로부터 열 공급받는 400여개 중소업체들이 함께 서명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2014년 12월에도 정부 집단에너지 배출권 과소할당(적게 할당 받으면 실제 배출량과 차이 만큼 배출권을 구매해 확보해야 함)을 늘려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해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의 과소할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계와 전문 기관 공동협의체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 배출권 추가할당까지는 이어지지 않으면서 업계 반발이 다시 표출된 것이다.

산업단지내 집단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열(스팀)을 공급받는 제조업장(공장)은 약 2000여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개별 열원 설비를 갖추지 않고 집단에너지사업자로부터 공정용 증기를 공급받아 쓰고 있다. 개별 열원 설비 운영보다는 집단으로 열을 공급받는 것이 효율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2월 집단에너지 배출권 추가할당 방안 최종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5월에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난달엔 하부 규정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 행정예고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추가 배출권 산정에 실제 배출량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개정안에 따른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없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본지 12월 5일자 19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입주기업은 정부가 공동 연구용역에서 12.5%의 에너지 절감효과와 19.0%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입증된 만큼, 추가할당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유럽연합(EU) 등 해외사례에서도 열병합 설비를 이용한 집단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보고 배출권 할당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정부가 중소 제조업 수출경쟁력을 지켜주는 선에서라도 배출권 추가 할당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전경
구미 국가산업단지 전경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