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프스터디·문정아중국어 등 유명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가 거짓·과장 광고로 수강생을 유인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3050만원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은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YBM시사), 유비윈(랭귀지타운), 윤재성영어(윤재성소리영어),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스타), 한국교육방송공사(EBSlang)다.
챔프스터디·에스티유니타스는 출석만 하면 수강료 전액을 돌려준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강료에서 제세공과금 22%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줬다. 교육방송은 결제수수료 3.5%를 차감했다.
챔프스터디·교육방송은 광고일이 지나도 해당 상품을 계속 판매하지만 `오늘마감` 한다고 광고했다. 윤재성영어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유명 연예인을 동영상 수강후기에 출연시켜 소비자를 유인했다.
문정아중국어·와이비엠넷 등은 패키지를 구성하는 개별 강의 가격을 모두 합산한 가상 가격을 패키지 상품의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90% 넘게 할인한다고 광고했다. 일례로 와이비엠넷은 수강료 정가가 1583만168원인데 98%를 할인해 44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 시장에 수강생 모집을 위한 자극적 광고가 만연했다”며 “이번 조치로 거짓·과장·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