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 3분의 1이 바뀐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원 3분의 1이 바뀐다. 후속 인사로 국·과장 인사가 대거 이뤄진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이 변수라는 지적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26일 3년 임기를 마치는 김학현 부위원장(차관급) 후임 후보로 1급 직원 3명을 청와대에 추천했다.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위원장 자리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추천한 3명과 별도 외부인사가 모두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2월에는 김석호 상임위원, 3월에는 이한주 비상임위원이 각각 3년 임기를 채운다. 공정위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총 9명 공정위원 중 3명이 교체되는 것이다. 공정위원은 공정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공정위 직원) 3명, 비상임위원(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다.

사무처장(1급) 자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사무처장은 공정위 조사를 총괄하는 요직으로 별도 임기는 없다.

후속으로 큰 폭의 국·과장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공정위 국장급은 행정고시(임용기준) 31회부터 36회까지 비교적 넓게 포진했다. 행시 31~33회 국장이 1급 승진 대상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행시 36~37기 출신 과장이 국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장급 교육파견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방대학교)도 교체가 예정됐다.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논란은 변수라는 평가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상임·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황 권한대행 인사권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