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이 끝나고도 차를 몇 시간씩 충전소에 세워놓는 얌체 운전자들에게 테슬라가 벌금을 부과한다. 테슬라 충전소 `슈퍼차저`는 대개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거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있다. 관리자를 별도로 두지 않아 충전장치 플러그에 잭을 꼽아 놓고 몇 시간 동안 볼일을 본 뒤 돌아와 차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1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충전이 끝난 뒤 5분 이내에 차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분당 0.4달러를 징수하기로 했다. 5분 이내에 가져가면 벌금이 면제되지만 5분에서 1초라도 지나면 이전 5분의 시간까지 합해서 최소 벌금이 2달러부터 시작된다. 만일 1시간을 정차해 놓으면 24달러(2만8500 원) 정도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엘론 머스크는 지난주 자신의 트위터에서 “충전소에 정차해 놓고 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는 충전기에 충전 완료 후 시간을 계산하는 장치를 설치해 얌체 운전자들이 다음에 충전할 때 자동으로 벌금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 2012년 처음 생긴 `슈퍼 차저`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 총 769개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전기차 이용자들은 도로에서 충전소 찾는 것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충전소에 차를 놓고 다른 일을 보는 얌체 충전족 때문에 충전이 더 힘든 형편이다.
테슬라는 연간 10만대 전기차를 생산한다. 오는 2018년에는 50만대 생산이 목표다. 내년에 나올 테슬라 저가형 전기차 `모델 3`은 대기자가 40만 명에 달한다. 테슬라는 “벌금을 징수해 돈을 벌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한정된 충전소 숫자로 급증하는 전기차 고객의 충전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테슬라 전기차 고객들은 충전을 무료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