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박근혜 편지 "김정일에게 아첨 떨고..간첩죄 해당 매우 쳐라!"

출처 : 정청래 SNS
출처 : 정청래 SNS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 일침했다.

17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박근혜를 이적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김정일에게 굽신거리며 아첨을 다 떨고 주체91년이라는 단어를 써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 아닌가? 통일부 허락없이 편지를 주고받았다면 국보법 간첩죄에 해당. 매우 쳐라!”라는 글을 게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5년 7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그동안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이자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였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