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단기수익률 평가 기준 삭제...위탁운용 평가 기준 개정

국민연금공단이 위탁 운용사 평가 체계를 장기 투자 중심으로 변경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주식 위탁운용 평가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위탁운용 평가 기준에서 1년 수익률 항목은 제외된다. 3년·5년 수익률 평가 항목이 각각 50%로 조정됐다.

벤치마크 복제율 지표는 삭제했다. 대신 펀드매니저의 일관성 있는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타일 전략, 종목리스크 집중도, 분산효과 등 질적 평가항목을 도입했다. 아울러 장기 운용 성과가 우수한 운용사에는 기본 보수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운용사들의 투자 자율성을 한층 더 보장하고 장기투자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내 운용사들이 스스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고유한 역량을 꾸준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글로벌 수준의 위탁운용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은 11월 말 기준 총 45조8643억원을 위탁운용하고 있다.

<국내주식 위탁운용 유형 구성 현황 (단위: 억원)>


국내주식 위탁운용 유형 구성 현황 (단위: 억원)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