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물 개발 기업 다올소프트(대표 신상철·오경희)가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권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표준 식별체계(UCI)를 기반으로 디지털 저작물에 권리관리정보(식별번호, 저작권정보 등)를 삽입해 유통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저작권 유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온라인에는 방대한 양의 디지털 콘텐츠가 유통된다. 저작권자는 창작물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유통되었는지 알 수 없다. 온라인 유통사업자는 저작물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저작권 분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저작권 솔루션을 이용하면 저작권자가 있는 창작물을 사용자가 구매·다운로드 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작권 유통과 판매 기록, 저작권료 분배, 사용자의 불법 다운로드 및 재업로드 등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는 저작물 유통 전 UCI 등록관리기관에 저작권 정보를 포함한 저작물 정보를 등록하고, 고유 식별번호를 발급받는다. 온라인 유통사업자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때 저작물에 식별번호가 포함된 유통정보를 삽입하고 이 모든 과정은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로부터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유통로그가 전송된다. 저작권자와 온라인 사업자 모두 투명하게 이용내역 집계 및 분석된 내역을 볼 수 있다.
빠른 속도는 저작권 솔루션 강점이다. 콘텐츠 다운로드 시 유통정보 삽입 과정이 고속으로 진행된다. 대량의 유통로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다. 로그가 양방향 수집돼 실시간으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콘텐츠 유통 기록이 누락되는 것 또한 방지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를 통계값으로 분석해 시각화하는 모니터링 데이터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해관계자 간의 분배 투명성이 보장된다.
다울소프트는 “저작권 솔루션으로 저작권자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온라인 유통사업자는 디지털 저작물 판매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로 판매 촉진효과를 얻는다”며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저작 권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선진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