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라이언`, 포켓몬스터 `피카츄` 등을 무단 복제해 시장에 판매한 `짝퉁` 캐릭터 유통업자가 정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특허청은 20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공동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신촌·대학로·동대문 등 서울시내 일원을 단속해 국내·외 유명 가짜 캐릭터 상품을 유통·판매한 김모(45)씨 등 10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하고, 인형과 휴대폰 액세서리 등 짝퉁 상품 1800여점(시가 6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대학가 주변에서 최근 유행 중인 `뽑기방`을 운영하면서 가짜 캐릭터상품을 경품으로 비치,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들은 또 대학로 등 시내 번화가와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잦은 동대문 의류 소매점이나 잡화점 등을 운영하면서 짝퉁캐릭터 인형이나 의류를 판매하기도 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캐릭터상품을 무단 도용한 유통업자들에 경종을 울린 예”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부가 가치의 핵심산업으로 떠오른 국내 캐릭터산업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