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가 귀농·귀촌 지원 시설로 바뀌고 캠핑장 용도로도 사용된다.
교육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폐교재산을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등의 사업을 위한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정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폐교를 캠핑장 용도로도 쓸 수 있게 했다.
폐교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 매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역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에게도 매각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학생수 감소로 증가하는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의 초기 거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