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송출수수료는 상품 공급 협력사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와 연동됩니다. 산정 합리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T커머스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한국T커머스협회 출범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한 세미나 발제자의 발언이다. 그는 과도하게 책정한 유료방송 송출수수료가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의지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T커머스 사업자가 유료방송에 지불하는 송출수수료는 총 5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1조원을 넘어선 TV홈쇼핑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에 약 203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갑절 이상 늘었다.
올해 7000억~9500억원으로 추산되는 T커머스 시장 규모는 내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각 T커머스 사업자 취급 규모(거래액)가 매년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송출수수료도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송출수수료가 인상되면 T커머스에 입점한 중소 판매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TV홈쇼핑과 마찬가지다. 송출수수료가 인상되면 판매수수료가 늘어나는 구조다. 현재 T커머스는 판매자에게 평균 25% 안팎을 판매 수수료로 부과한다.
T커머스와 홈쇼핑 업계는 각 사업자와 유료방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송출 수수료 합리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년 악순환을 지속한다고 토로했다.
T커머스 송출수수료 갈등은 채널 제외와 수익 감소라는 심각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 이들의 해묵은 갈등이 T커머스를 새로운 판로로 삼아 순항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TV홈쇼핑과 유료방송 갈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존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T커머스와 유료방송, 그리고 실력 있는 중소기업이 같은 생태계에서 상생하기 위한 송출수수료 산정 합리화 기준이 필요하다.
전자자동차산업부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