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부진 제품의 재고 소진을 위해 할인행사를 하며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GS리테일에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GS리테일은 편의점인 `GS25`, 기업형슈퍼마켓 `GS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자다. 이 회사는 2012~2013년 14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중 판매 부진으로 남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할인행사를 하며 비용 일부인 총 2억2893만4583원을 재고소진 장려금으로 받았다.
GS리테일은 신상품이나 리뉴얼 상품 입점을 대가로 납품업자에게 장려금 지급을 요구했다. 거래상 열위에 있는 납품업자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 회사는 재고소진 장려금 수취를 정당화하기 위해 판촉비용 분담 형태로 돈을 받았다.
GS리테일은 2013~2014년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를 하며 연간거래 기본계약으로 약정하지 않고 진열장려금 총 7억1350만원을 받았다. 이 회사는 제품 납품 입찰에서 높은 판매마진율·진열장려금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낙찰자와 계약기간(6개월~1년) 동안 경쟁브랜드 상품 진열을 배제하고 매장 내에서 독점·과점 형태로 진열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GS리테일은 또 2013~2014년 3개 납품업자와 총 5차례 `+1 덤 증정` 판촉행사를 하며 사전 약정 없이 행사비용 총 3642만6532원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가 재고 처리 책임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 행태 개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