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이 경쟁하는 유료방송 시장은 혈투가 벌어지는 전쟁터다. 한정된 가입자를 빼앗고 빼앗기는 총성 없는 전투가 연일 벌어진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불법과 위법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다. 유료방송사업자가 생존을 위해 가입자 쟁탈전을 벌이는 걸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법·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건 문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시청자 이익을 저해한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료방송사업자가 고령자에게 디지털 방송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선전하고, 방송 상품 또는 방송 부가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 적발됐다. 이용 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한 사례도 드러났다.
정보 부족으로 인해 약자 위치에 있는 고령자 등 시청자가 피해를 봤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실망스럽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적발한 사례는 유료방송사업자가 과거에도 빈번하게 자행한 구태라는 점에서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방통위가 유료방송 시장을 지속 감시하고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유료방송사업자의 자정 의지와 실천이다. 유료방송사업자 스스로 구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용자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속았다는 걸 알게 되면 분노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용자의 분노보다 무서운 건 신뢰 상실이다.
유료방송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면 존재의 의의를 잃게 된다. 당장의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이든 위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지, 장기 관점에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온전히 유료방송사업자의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