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혐의’로 유승민에 벌금 500만원 구형

사진=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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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보좌관 A(49)씨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역구 내 사업자에게 요청해 장애인 단체를 후원한 뒤 마치 지역구 사무실에서 지원한 것처럼 생색을 낸 사례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한 장애인 단체에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는 현금 105만원을 제3자 명의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를 맡은 유승정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기부 주체가 제3자가 분명한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원장을 역임하고 법무법인 바른 소속인 유 변호사는 유승민 의원의 친형이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좋은 취지로 후원자를 소개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