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 규제의 하나인 `이동전화 단국접속의무(단국 접속)`는 그대로 남는다. 단국 접속은 접속 이용 사업자의 망 운영 효율성 확보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거래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상호 접속 제공 사업자가 이용 사업자에게 기술상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설비 가운데 수신자에게 가장 가까운 설비를 개방하는 것이다.
SK텔레콤은 단국 접속이 차등 규제와 더불어 이중 부과되는 비대칭 규제라며 폐지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접속 이용 사업자의 망 구축과 운영 효율성,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 효과가 있는 단국 접속 유지를 환영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SK텔레콤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가 요금 인하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일자 미래창조과학부는 폐지를 결정했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등 안전 장치를 둬 기습 요금 인상 등 부작용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지가 커서 요금인가제 폐지는 관철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지난 9월 만료된 SK텔레콤의 `알뜰폰(MVNO) 사업자에 대한 도매 제공 의무`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또한 묶여 있다.
이 제도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망 임대를 요구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정부의 알뜰폰 육성 의지가 높은 만큼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