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허용되고 전기차 충전시설 도로점용료가 50% 감면된다. 코레일 자유석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도 송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8개 현장 건의과제를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국민 실생활의 불편을 제거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는 신념으로 일상생활의 낡은 규제를 찾아내 개선함으로서 국민 요구에 즉각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소차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과 충전 편의성 향상을 지원해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에 나선다.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수소차 총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도로점용료를 50% 감면한다.
송전선로 설치가 불가능했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송전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행위허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효정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가 관장하는 개발제한구역과 달리 시도가 관장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송전선로 등 전기공급설비 설치 행위가 제한돼 도시자연공원을 우회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1㎞당 20억원(지중화는 150억원)의 공사비용이 증가하고 공사기간도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열차표 온라인 예약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코레일 열차 자유석 승차권은 역 창구에서만 구매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앱으로 승차권 구매가 가능하도록 예·발매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항공관제사도 조종사와 같이 색각 이상으로 판정됐더라도 추가 검사를 통해 관제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합격 처리하기로 했다.
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 조성 시 중·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기준 완화가 가능한 반면, 주택법 적용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은 적용이 안됐지만 앞으로는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도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개선해 공개공지 설치 확대 및 건축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5000원인 도로점용료 소액징수 면제금액을 1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용지에 노외주차장 설치 및 물건 적치를 허용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시 차고지 설치 지역과 운송사업 허가 지역이 다른 경우 차고지 설치 관할관청에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허가 관할관청으로 직접 송부하도록 해 신청자가 재방문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