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前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특검에 24일 소환됐다. 이날 오후에는 최순실이 소환될 예정이다.
최순실과 김종 전 차관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최순실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사기 미수, 증거인멸 교사 혐의다. 김종 전 차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최순실이 이권을 챙기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과 기업들에게 재단 후원에 대한 대가를 주기로 공모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최순실의 재산이 불법적으로 형성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최순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재산이 공동 운영됐다는 점을 확인한다면 특검팀은 제3자뇌물수수죄가 아닌 뇌물죄를 박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최순실과 함께 소환된 김종 전 차관의 경우 검찰 수사에서 최씨 일가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가 드러났다. 특히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현재 최순실과 김종 전 차관은 각각 법정과 청문회에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