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도피 도우면 형사처벌”

이규철 특검보가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대변인을 맡은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유라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기소를 중지하고 지명수배한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향후 정유라 씨에 대해 국내외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인멸 등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 범인은닉, 증거인멸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정유라 씨의 도피를 도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규철 특검보는 정유라 씨의 소재에 대해 “현재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정확한 위치를 말할 수는 없다"며 "현재 독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