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로만 가능했던 간접수출실적증명업무가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진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새해부터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적증명에 필요한 모든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및 세금계산서 등 각종 자료를 별도 종이서류 없이 전자정보로 활용 가능하다.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6만여개 공급업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수출실적기준 금융서비스, 무역의 날 포상, 무역보험 이용, 정부 지원 사업 등에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