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 주중 소환 조사 예정
검찰이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를 수사하는 가운데 27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 주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배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에 엘시티 비리 수사와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이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은 것은 배 의원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부산지검 특수부는 배 의원의 서울과 부산 자택, 부산 사무실, 배 의원의 비서와 다른 관련자 자택 등 5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배 의원 측에 이번 주중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다량의 문서철과 회계 관련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정밀 분석중이다.
검찰은 배 의원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로부터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부정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했다.
또한 검찰은 이씨의 비자금 사용처를 조사하고, 배 의원과 주변 인물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배 의원에게 수천만 원이 건네진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했다.
이에 검찰은 배 의원이 이씨에게서 부정한 돈을 받고 해운대 구청장 시절(2004년 6월~2014년 3월)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배 의원이 3선의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점에 주목했다.
배 의원이 해운대구청장으로 있던 당시 엘시티 사업이 시작됐으며 이 시기에 엘시티 사업에 비리 의혹이 짙은 인허가와 특혜성 행정조치가 쏟아졌다.
엘시티 특혜 의혹의 핵심은 잦은 도시계획변경과 주거시설 허용 등 사업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면제와 교통영향평가 부실 등이 있다.
당초 5만 10㎡였던 엘시ㅓ티 터가 6만 5천934㎡로 31.8%나 늘었으며, 해안 쪽 땅 52%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중심지 미관지구였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미관지구가 됐다.
이어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건물 높이를 60m로 묶어둔 해안경관개선지침도 엘시티 앞에선 무용지물이 됐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아예 이뤄지지 않았으며 교통영향평가도 단 한 번 개최해 심의를 통과했다.
더불어 오피스텔과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은 불허한다는 방침도 “사업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엘시티 측의 요구에 무너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검찰은 배 의원 측에 이번 주중에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으며, 변호인과 소환 날짜를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친박 조직 전 사무처장 김 모씨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두 사람 모두 이영복 씨에게서 수수한 금품 규모와 경위, 엘시티 사업 부당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