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신규특허 사전 승인 받아

롯데면세점은 지난 27일 열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월드타워점 신규특허에 관한 사전 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영업 개시 준비 완료 시점에 △운영인 자격요건 △보세구역 시설요건 △보세화물 관리 요건 등을 최종 확인 후 특허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사전 승인을 받은 면세점은 사전승인 통보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매장을 열어야 한다.


롯데면세점은 사전 승인 통보에 따라 본격적으로 영업개시 준비에 돌입하게 됐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인원 배치, 제품 양수도를 통한 상품 입고, 브랜드 협상 등을 거쳐 새해 1월 초 문을 열 예정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신규특허 사전 승인 받아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