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홍삼’ 제조업체 적발…중국산 인삼농축액과 물엿 등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
중국산 인삼농축액과 물엿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홍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홍삼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특히 한국인삼제품협회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협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는 가짜 홍삼 제품을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한국인삼제품협회장 김모(73) 씨 등 7명을 구속했다.
이어 중국산 인삼농축액 수입‧유통업자 신모(51)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2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특별시와 합동으로 외관 내지 성분분석만으로는 원산지를 구별할 수 없어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가짜 홍삼’의 제조‧유통사범에 대한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저가의 중국산 인삼 농축액으로 홍삼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42억 원 상당의 제품을 면세점‧대기업‧제약회사 등에 유통하거나 해외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산 인삼을 사용해 제조한 홍삼제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중국산 인삼농축액 수입업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직접 작성한 ‘가짜 경작 확인서’, ‘연근(수령)확인서’를 판매처에 증빙자료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부 제조업체들은 중국산 인삼농축액뿐만 아니라 물엿, 포도당, 치커리농축액, 카라멜 색소 등을 혼합해 제조한 가짜 홍삼제품의 원료함량 표시란에 ‘홍삼100%’라고 거짓으로 기재해 시중에 유통했다.
이에 검찰은 제조업체에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공급하며 범행을 도와준 중국산 인삼농축액 수입‧유통업자 5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
중국산 인삼농축액 수입‧유통업자들은 홍삼제품 제조업체들이 중국산 인삼농축액으로 가짜 국산 홍삼제품을 제조해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거래하며 중국산 인삼농축액 용기에 부착된 ‘중국산’ 원산지 표시사항을 제거하고 공급하거나, 제조업체들이국내산 홍삼제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판매처에 증빙서류로 사용할 허위 경작확인서, 연근확인서 등을 제공했다.
또한 일부 수입업자는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판매하면서 판매처 은닉 등의 목적으로 ‘물(지하수)’을 수출하며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하기도 했다.
가짜 홍삼제품 제조업체들은 외관 내지 성분분석만으로는 홍삼제품의 원산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허위 원료구입 장부를 비치하는 등 단속을 피해왔다.
또한 중국산 인삼농축액 수입‧유통업자들도 점조직 형태로 은밀히 원료를 공급해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홍삼(인삼)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할 한국인삼제품협회 회장, 부회장 1명, 이사 2명(4명 각 구속)이 지위를 망각하고 가짜 홍삼제품을 제조해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국인삼제품협회 일부 임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냈다.
한국인삼제품협회는 고려인삼(홍삼) 제품의 품질개선과 유통질서 확립, 수출 진흥과 홍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43개 주요 인삼(홍삼)제품 제조회사가 회원사로 소속된 사단법인이다.
이어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12명의 임원을 두고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홍삼(인삼)제품의 기준규격 검사 등도 대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전에 유통되고 있는 가짜 국산 홍삼제품을 회수조치 하고 중국산 인삼농축액이 가짜 홍삼제품 제조에 사용되지 않도록 중국산 인삼농축액의 유통(사용) 경로를 주기적으로 추적,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식품‧의약 중점 검찰청으로써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