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민수용 소프트웨어(SW) 수출을 위해 사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간 바세나르 체제(WA, 지난해 말 기준 가입국 41개)에 가입하지 않은 신흥국에 해당 SW를 수출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했던 허가절차를 없앴다. 12개 기업에 시범적용한 뒤 대상 기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에 따라 그간 전략물자로 통제된 암호화된 민수용 SW(민간기업의 운영효율화 및 판촉 지원 용도, 모바일 단말기 용도인 경우) 수출 허가절차를 바세나르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신흥국 수출에도 면제한다. 그간 바세나르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SW 수출 시 계약 건마다 허가를 받아야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바세나르 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 암호화된 일반 SW를 수출하는 것은 개별 허가 대상이었다”면서 “이번에 개정안을 만들면서 바세나르 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도 사후보고만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수출관리가 필요한 품목이다. 2004년 유엔(UN) 안보리 결의 1540호는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국제 규범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규정된 물품과 기술, SW를 포함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암호화된 민수용 SW가 전략물자로서 통제 실익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SW 수출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SW 수출은 미국 같은 SW 강국 시장에 진출할 만한 경쟁력은 아니기 때문에 신흥국 시장 위주로 이뤄진다”면서 “실질적으로 SW 수출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규정 완화 대상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격 획득(CP)기업` 중 트리플(triple)A 등급 기업에만 한정하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트리플A 등급을 받은 기업은 12곳뿐이다. SW 수출 수요가 많은 더블(double)A 등급 102개 기업은 이번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더블A 등급 기업까지 섣불리 수출 허가 면제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철저한 트리플A 등급 기업 위주로 적용 후에 확대를 고민한다는 방안이다.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는 “더블 A등급 기업에는 기본적으로 전략물자 허가 면제나 자율성을 한꺼번에 주기 어렵다”면서 “우선 전략물자 관리가 잘 된 기업에 적용해보고 확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 중심으로 트리플A 등급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리플A 등급 기업은 전략물자에 대한 전담자를 두는 등 깐깐한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갖췄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당연히 트리플A 등급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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