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컨필터 과장 광고한 3M 등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에어컨필터 과장 광고한 3M 등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에어컨필터 성능을 과장 광고한 한국쓰리엠(이하 3M)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총 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두원전자, 3M, 에이펙코리아는 자동차 에어컨필터의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우수하다고 광고했지만 과학적으로 실증하지 못 했다. 이들 회사는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효율 99%` `청정효율 2~5㎛ 70% 이상` 등으로 광고했다.

3M, 엠투는 자동차 에어컨필터에 항균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두원전자는 FITI시험연구원으로부터 SF인증을 못 받았지만 `SF마크`를 허위 표시하거나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량용 에어컨필터 성능 관련 부당 표시·광고를 시정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